무조건 장부를 작성한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자!

사업을 하다가 원하는 대로 잘되지 않는 바람에 사업을 접는 경우가 있다. 그때 보통 말하기를 “손해만 잔뜩 보고 갑니다”라고 한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세금 부과의 대원칙과는 맞지 않게 손해만 잔뜩 보았다는 사장에게 세무서가 세금폭탄을 선물하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도 세무서에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세금폭탄을 맞는 것이다.

장부가 있으면 억울하지 않다!

세무서 입장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도 어떻게든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그 방법이 바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그 사업자의 소득으로 추정해버리는 것이다(앞 장에서 설명한 업종코드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매출이 100이고 비용이 150이어서 실제로 손해가 50만큼 발생한 경우라 할지라도, 사업자가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세무서는 매출액 100에 대한 일정비율(예: 20%)인 20만큼은 소득이 발생했다고 추정한다. 그러면 사업자는 20에다가 세율을 곱한 것만큼 세금을 내야만 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분명히 손해가 50이나 발생하였는데 세금을 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생긴다.

세무장부 작성하는 법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많은 경우 국가에서 정해놓은 비율이 실제 사업자의 소득보다 큰 경우가 많다. 그 비율대로 신고할 경우 사업자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이 바로 세무장부를 작성하는 것이다. 세무장부는 크게 간편장부와 복식장부로 나뉜다. 간편장부는 초등학교 시절 작성했던 용돈기입장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인터넷 검색창에 ‘간편장부’라고 쳐보면 예시 엑셀 파일을 쉽게 구할 수 있다. 매출액이 아주 작은 경우에는 이 파일을 다운받아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지만, 세금 혜택 측면에서는 가능한 한 복식장부를 이용하기를 추천한다.

복식장부가 간편장부보다 포함하고 있는 정보가 훨씬 많다. 이 때문에 국가는 납세자들의 협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복식장부를 이용하여 세금신고를 할 경우 세액공제 등의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 하지만 복식장부의 작성에는 어느 정도 회계학 지식이 필요하므로 사업자가 본업도 하면서 시간을 내어 만들기란 쉽지 않다. 이 경우 세무사사무소에 세무장부 작성을 의뢰하면 된다. 처음 세무사무소를 방문할 때, 본인의 매출액과 비용 수준이 세무기장이 필요한 수준인지 여부부터 꼭 상담해보길 바란다.

사업 초기일수록 장부가 중요하다

반드시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사업 초기에는 계속 손실이 발생하다가 몇 년이 지난 후부터 겨우 본전을 회복하고, 이후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 형태라면 무조건 세무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왜냐하면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만 ‘결손금’이라고 불리는 손실금

액이 이후에도 인정되어, 나중에 이익이 발생하였을 때 그때 까지의 손실을 차감하고 나서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장부가 없다면 손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으므로, 앞에서 설명한 대로 매년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세금을 꾸준히 내야 한다.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 등의 큰 투자금이 들어가는 사업 형태에서는 장부 작성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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